<p></p><br /><br />프라다 가방이 2만 8천 원. 지갑은 4천 8백 원. <br> <br>합성사진이 아닙니다. 어제 새벽 프라다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죠. <br> <br>어머니 선물을 보려고 우연히 접속했던 남성도 깜짝 놀랐습니다. <br> <br>[당시 접속자] <br>"2만 2천 원, 1만 5천 원 이러니까… <br>(환율 오류인 줄 알고) 달러, 엔화 다 검색을 해봤어요. <br>아 뭐지…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인가?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." <br> <br>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로 가격 뒷자리에 영(0) 2개가 빠진 거였는데요. <br> <br>만약 결제까지 끝낸 경우가 있다면 합법적 구매로 인정될까요? 따져봅니다. <br><br>프라다 약관을 볼까요. <br> <br>주문 제품 가격이 잘못됐거나 웹사이트 가격에 오류가 있으면 주문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. <br> <br>우리 민법도 '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'고 명시합니다. <br> <br>쟁점은 잘못 표시한 가격이 중요 부분 착오인지 여부겠죠. <br> <br>판례를 찾아봤습니다. <br> <br>한 소비자가 35만 원대 전자기기를 3만 5천 원에 파는 걸 보고 샀는데, 쇼핑몰이 가격 오류라며 판매 거부하자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 <br> <br>법원은 평소 할인 폭이 10% 이내였던 걸 볼 때, 90% 할인된 금액은 '중요 부분 착오'라며 쇼핑몰이 계약 취소 할 수 있다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프라다 상품도 99% 할인가로 결제 완료한 경우가 있어도 배송 안 될 가능성 높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쇼핑몰이 일부 보상한 사례도 있습니다. <br> <br>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시중가보다 50% 정도 싼 카메라를 결제한 소비자. 나중에 '가격 오류'라는 연락을 받는데요. <br> <br>전자문서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쇼핑몰 측이 거래취소는 할 수 있지만, <br> <br>판매가를 믿은 소비자는 잘못이 없고 분쟁 서류 준비 등에 고통을 겪었으니 6만 원 상당의 쿠폰을 주라고 조정했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, 박소연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